350만 소상공인 급기야 ‘폭발’… 소상공인들 ‘불복종’ ‘집단행동’ 천명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폐해를 설명하는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이 급기야 ‘폭발’했다. 이들은 “날 잡아가라”며 ‘불복종 운동’을 예고했다.


8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7·2018년 1~5월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6조 미준수 사례가 작년 205건에서 올해 584건으로 184.8% 증가했다고 밝혔다. 6조는 최저임금 지급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법을 하나라도 어긴 곳은 작년 311곳에서 올해 813곳으로 늘어났다.


신문은 “올 들어 정부가 최저임금 단속을 예전보다 강화했지만 적발업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기업들 부담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3조원 규모의 정부 일자리안정자금도 최저임금 위반 증가를 막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은 급기야 11일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전날 최저임금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우리를 끝내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들은 업계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한 상황인데도 2020년 1만원 공약을 향해 나아간다면 준법투쟁, 임금지불 유예, 불복종운동, 최저임금 부정 등을 통해 대대적 항의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최저임금위 보이콧 입장을 내놨다.


실제행동에도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다. 전국 7만여 편의점주들이 소속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회견에서 △전국 동시휴업 추진 △종량제봉투 판매, 교통카드 충전, 공공요금 수납 등 역마진인 공공기능 단계별 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 빈곤층으로 내모는 현재 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을 5억→7억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은 이미 정상운영,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해 있다”고 호소한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나를 잡아가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정부 내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사람’으로 평가받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경제현안간담회 후 기자단에 “일부 업종과 연령층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명에 그친 지난달에는 “충격적”이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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