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수용 불가 방침…근로자와 임금 자율협의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킨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저항 행동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면서 “우선, 연합회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2명이 불참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으며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불이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노무, 법무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지만, 실상 구체적인 통계와 방안은 국가가 나서서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이어 “취약 근로계층인 20대와 노령자들의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돌아보지 않은 채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모라토리엄 이외에도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최종 결정 이후에 본격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편의점업의 경우 심야시간대 할증, 업계 동맹휴업 등 저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식업종에서는 20년 이상 된 가게의 경우 폐업도 고려하고 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취업 취약계층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이 거부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의 행동은 다 함께 살자고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기획재정부나 중기부 등 관계 당국은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문제 등 지불능력에 관한 정책을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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