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2일 박근혜 정부시절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군림하며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날 열린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긴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7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선고가 난 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인과응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선 "법원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것이 예산전용이긴 해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다소 미흡하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 5천만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모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최종목적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 5천만 원을 상납 받아 이를 최순실 의상실 운영비, 최순실 대포폰 이용비, 기치료와 주사비용, 문고리 3인방의 휴가비와 용돈, 사저 관리비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멋대로 낭비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정유린과 국기문란, 국정농단과 권력남용, 부정부패와 국고손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적폐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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