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앱을 통해서 소비자들도 간편하게 확인

▲ 축산물이력제 안내 포스터. (포스터=농관원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6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1개월 동안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 해야 한다.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농관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축산물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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