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근석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16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하는 한류스타 장근석을 둘러싼 논란이 매일 심화되고 있다.


앞서 장근석의 소속사는 병무청 신검결과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공익)' 판정을 받아 군 복무 하게 되었다고 밝혀 논란이 촉발된 바 있다. 병명으로는 '양극성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왜 군 입대만 되면 갖가지 병명들이 쏟아지는것이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양극성 장애 논란에 이어 장근석의 포털 사이트 프로필에 '무매독자' 라는 표기가 된것이 드러나 병무청의 특혜를 입은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논란이 촉발되었다. 무매독자는 말 그대로 집안에 딸이없는 외동아들이라는 뜻으로 독자에 해당된다.


병무청은 장근석의 특혜 의혹에 대해 "무매독자와 병역 판정은 관련이 없다. 과거에는 2대 이상 독자 혹은 부선망 독자 등에 대해 대체복무할 수 있는 독자 제도가 있었던 것이 맞다. 그러나 관련 제도는 이미 1994년, 20년도 전에 폐지 됐다"고 밝히며 "현재 병역법에는 무매독자 관련 항목이 없으며 장근석의 4급판정 역시 무매독자와는 무관하다. 연예인 특혜도 사실 무근이다"고 언급하며 특혜 논란을 진화 하고 나섰다.


앞서 1987년생인 장근석은 현재 32세의 나이로 입대연령을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 입대소식이 없어 네티즌들이 병무청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에 소속사는 "장근석이 2011년 대학병원에서 처음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시행된 모든 재신체검사에서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 있어 배우 측 입대 연기 요청은 없었으며, 병무청의 재검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줄곳 주장하고 있다.


장근석은 16일 훈련소에 입소해 2년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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