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명도 강제집행 나서… 수백명 막아서 충돌

▲ 12일 법원 측 명도 강제집행을 막아선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구시장 철거 여부를 두고 수년째 갈등을 빚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결국 충돌이 발생했다. 법원 집행관, 상인 등 수백명이 대치해 아비규환을 연출했다.


12일 수협에 의하면 법원 관계자 등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법원 판결에 따라 이주 거부 상인 95명을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상인, 노점상연합회 등 수백명이 막아서 강제집행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측은 “작년 불꽃축제 기간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대규모 정전까지 발생하는 등 낡은 시장 환경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중재 협상 포함 50여 차례 (상인들과) 만나 노력했지만 일부 상인들이 구시장 존치만 요구해 갈등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수협 측에 의하면 수협중앙회는 직접 구시장 측 상인들을 만나 3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구시장 상인들로 이뤄진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이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외부 단체와 연대해 거부함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수협은 상인 358명을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에서 178명에 대해 대법원 3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이날 강제집행이 이뤄진 곳은 95곳으로 대법원 선고 후 확정판결이 난 곳이다. 법원에서는 강제집행 예고장도 배부했다.


이전 거부 상인들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점포 크기, 임대료 등을 두고 이전을 거부하면서 수협이 상인들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구시장 측 상인들은 강제집행 시 “죽기 살기로”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이전을 두고 살인미수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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