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불이행’ 강행…기존 대책 제대로 실행된 것 없어

▲ 소상공연합회는 15일 일요일 최저임금 담당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결정이라 양 측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과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현 상황에 대해 재점검했지만 현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을 최우선한 최저임금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 설치 △집회 등 온·오프라인 운동 전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 관련 고용노동부에 정식 이의신청 △소상공인 노·사 자율협약에 의한 임금 결정(최저임금 불이행) 등 저항 행동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여러 언론을 통해 야간 시간대 제품 판매 가격 할증 부과, 동맹휴업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최저임금법 재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끝까지 참여하며 최저임금 8680원을 주장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후 한국노총은 하반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 및 집권여당과의 정책협약이행 합의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충격을 이해한다면서 관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인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체감률이 5.5%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역시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가 임대료, 카드수수료,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현실화 등 기존에 거론은 됐으나 아직까지도 실행되지 않고 있는 밀린 과제들을 나열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어느 한 쪽도 만족시키지 않는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노동계의 요구처럼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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