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에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공동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이 최저임금에 사태에 대한 화살을 편의점 본사로 돌렸다.


16일 전편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에 근접 출점 중단과 가맹수수료(가맹비) 인하를 촉구했다. 기존에 단행하기로 했던 동맹휴업, 심야 판매 제품 할증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전편협의 이같은 결정은 편의점주들이 어려운 것은 가맹본부의 ‘갑질’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본부의 대표적인 갑질 행위 중 하나로 꼽히는 ‘근접출점’을 전편협이 중단을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금의 최저임금 사태는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잘 못 했다는 식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다.


기자회견에서 전편협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있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사업장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은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는 최저임금 이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으로 편의점주가 직원에게 내년도 지급해야 하는 실질 임금은 1만20원이다.


또한, 협회는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불편과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신용카드 선별 거부, 심야 시간대 판매 제품 할증 부과 등 단체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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