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미니스톱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7일 공정위는 편의점 업체 미니스톱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 했다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 스톱은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으며,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점이 적발되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날 이 같이 결정하면서 한국미니스톱(주)의 위반 사례를 자세히 들어 이들을 징계하게 된 절차를 설명하였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하여 관련서류를 해당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를 위반했다.


또한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총 약 231억 원)을 수취한점도 적발되었는데,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명시된대로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에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또한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들에 대한 재제를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이 법을 위반한 한국미니스톱(주)에 대해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편의점 업체들과 같은 이른바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편의점주들에게 과도한 가맹 수수료로 고통을 안겨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는 슈퍼갑 편의점 본사에 대한 경고차원이라는 해석이 크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며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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