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 청계목장에서 소들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기자]며칠간 지속된 폭염으로 가축 79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만 42억원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농업 분야 폭염 피해 현황과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9시 전국 12개 도와 시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수는 총 79만2777마리며 지난해 61만7486마리보다 28.4% 증가했다.

그러나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의 피해 신고만 집계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많이 폐사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닭으로 폐사된 가축의 대부분인 75만3191마리로 피해액이 19억7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오리 2만6000 마리, 메추리 1만마리, 돼지 3586마리 등으로 나타났다.

돼지와 가금류의 폭염피해가 큰 이유는 돼지는 생리적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내 발생한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깃털로 덮여 있는데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는 없었다.

폭염으로 인한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01명이며 이중 54명이 농림어업종사자로 확인돼 폭염에 약한 고령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폭염피해 예방 안내·홍보를 강화한다.

폭염으로 피해받은 농가 지원을 위해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손해평가를 실시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7년(2011~2017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113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논・밭(190명, 16.8%)과 비닐하우스(19명, 1.7%)에서의 발생 비중이 높았다.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보험금 기준)는 41억9300만원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 34개 농가에 2억2200만원만 지급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률은 닭 91.8%, 돼지·오리 각 72.3%, 메추리 44.2%, 소 8.9%다.

보험 미가입 농가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를 넘으면 영농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급한다.

희망농가에 한해 피해 면적 경영비의 최대 2배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이 국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폭염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농업인들도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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