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휴수당’ 논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은 쉬면서 1일치 수당을 받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들과 경영계는 최저임금 8350원에 1일치 1670원을 더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은 1만2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한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사용자들이 주휴수당을 주지도 않으면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민중당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 모임’이 서울 지역 200여곳의 알바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2명 중 24명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자가 만난 한 편의점주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에 4대보험에 가입해 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알바와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확정고시 취소 소송을 진행중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초에 고용부의 행정적 실수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빠진 것으로 계산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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