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석닭강정 주방에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강원도 속초의 명물로 잘 알려진 ‘만선닭강정’이 위생기준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하고 2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 (10곳)이다.

만석닭강정은 이 중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휴무 중인 종업원을 교육 명단에 기록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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