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 수사 매뉴얼 관련 청원 답변

▲ 19일 청와대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 수사 매뉴얼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SNS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공식답변을 내놓았다. (방송 캡처)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청와대는 19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 수사 매뉴얼 관련 국민청원에 현행 형법 안에서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무고사범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됐던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로 맞고소를 당해도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혐의를 수사하지 않는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선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고 답했다.
19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출연해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행위를 ‘무고죄 특별법’제정으로 근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해당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무고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24만618명이, 검찰의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반대와 관한 국민청원은 21만7143명이 지지 표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박 비서관은 “우리나라 무고지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무고죄에 대해 다른 나라의 비교를 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독일(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형법의 무고죄 형량이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처벌이 무겁게 이뤄지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1만219명이 입건됐으나 1848건만 기소됐고 구속된 인원은 94명(5%)에 불과했다. 기소돼도 실형 선고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처럼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언급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 이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어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것은 무고죄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무고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고, 이에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비서관은 또 대검찰청의 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 '성폭력 수사사건의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부분의 시행을 중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통상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이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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