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니스톱에 연이어 가맹본부 압박…프랜차이즈 압박 심화되나?


▲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가 또 적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샤브뱌브 요리 전문점 ‘꽃마름’을 운영하는 ㈜예울에프씨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울에프씨의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력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예율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객관적 산출근거가 없는 예상수익상황정보를 담은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점포 예정지가 각각 다른 7명에게 매출이 좋은 5개 가맹점의 예상수익상황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했다. 실제로 점포예정지와 거리 차이도 있었고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걔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가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기한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와 감시에 고삐를 죄고 있는 모양새다. 이틀 전에 편의점 프랜차이즈 미니스톱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2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의식이라도 한 듯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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