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최저 임금인상과 관련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중 논란에 중심에 선 것은 편의점. 전국 편의점 가맹협회는 연일 최저임금인상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여야역시 최저임금과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만큼 편의점이 많은 일본은 어떨까? 가히 세계최고의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며 일본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일본의 편의점들은 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연미 경제칼럼리스트는 일본 편의점 업계와 우리의 현실을 엄연히 다르다고 이야기 했다.


먼저 일본은 편의점 점포당 연간 20억원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5억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알려져있고 지난해 2월부터 1년넘게 매출이 감소세로 들어섰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편의점 왕국이 일본인데도 불구 우리는 왜 일본과 비교하면 4분의 1밖에 벌지 못하는지 1:1 단순 비교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


▲ 일본의 편의점 모습


현재 일본 전국에 있는 편의점의 수는 대략 5만5천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나라다. 영토도 한반도에 비교하면 두배 정도의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 인구도 1억 3천만 정도로 집계되어 있다.

또한 GDP 역시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경제 대국에 시장 규모 역시 훨씬 크다. 때문에 현재 전국 편의점 수 4만개를 넘어가는 우리나라는 인구대비해서 편의점의 수가 너무 과밀되어 있다.

또한 점포 하나당 커버하는 상권은 우리가 1200명인데 비해 일본은 2300명정도를 커버한다.

결국 이 같은 수익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한 출점거리제한 폐지에 기인한 것이 크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 자율 경쟁’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편의점 동일 브랜드 출점 거리 제한을 폐지 했다.

이후 편의점은 우후죽순 거리를 점령하기 시작하며 현재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댄다는 치킨집 처럼 레드오션 상태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가맹본부는 출점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들의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에 계속 출점을 장려해 온게 현실이었다.


▲ 편의점주들과 만난 야당의원들

▲ 우리나라 최초의 편의점


결국 2014년 이후 2년 사이에 편의점의 수는 만 개 이상이 늘어나 사회 공해 수준에 이르렀다. 많은 점주들이 은퇴 후 치킨집이나 편의점을 선택하는 것 역시 천만원대의 나름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을 할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되면 편의점 본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결국 사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본인이 지게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

결국 구조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현재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인구대비 편의점이 너무 많은 것이다.

또한 편의점의 수익 대부분을 가맹본부와 건물주가 임대료료 다 가져가버리는 이런 현실에서 점주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가장 만만한 ‘을’인 편의점 알바생들의 숫자를 줄이거나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급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때문에 최저임금인상과 관련되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다를수 없기에 최저임금 올랐을 당시 일본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도 역시 단체 행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일본 편의점 단체들은 가맹본부와 우리 사이 계약이 공정한가? 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들이 들고 일어서자 일본의 편의점 가맹본부는 편의점의 수익이 2천만엔(약 2억원)은 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제도를 세워 점주들의 반발을 수습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맹본부들은 2억원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추가출점을 할수 없게 되었고 타 브랜드 편의점이 있는 지역에서도 경쟁을 우려해 추가 출점을 못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졌다.


이에 박 칼럼리스트는 "일본의 경우처럼 최소수익 보장 모델을 활용해 편의점주들의 실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을 노사의 관계로 규정하여 가맹점주를 일종의 종업원으로 지정해 노조의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일종의 리스크를 안게 된 가맹본부 역시 편의점 출점에 앞서 신중한 태도를 갖추어 편의점주가 점포를 내기까지의 과정을 까다롭게 만들고 창업비용도 높게 지정하여 쉽게 사업에 뛰어 들수 없게 한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최저임금인상은 필연적인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약자인 ‘을’들 에게 최저임금인상이 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임금을 보장하여 최소한 사람답게 살수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복지인 것이다. 이에 최저임금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당정청과 갑,을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양보와 타협속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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