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우리 국민도 허리 휘어… 난민신청자까지 먹여살릴 수 없어”

▲ 예멘 난민 반대집회를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발의했다. 기존 난민법의 국제사회 기류 역행, ‘가짜난민’ 속출, 국민 역차별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강석진, 민경욱, 심재철, 엄용수, 원유철, 유기준, 윤상직, 윤상현, 윤영석, 이장우, 이종명, 이채익, 이철규, 이현재, 최교일 의원 등 16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해 범죄, 테러문제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난민을 적극 수용하던 EU(유럽연합)조차 작년 2월3일 몰타선언을 통해 대량난민 유입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해 난민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최근 무사증(비자)으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거나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체류연장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출현하는 등 난민법 허점을 악용해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난민신청 후 일정 시간만 경과하는 경우 국가가 생계비까지 지원하면서 국민보다 난민신청자를 더 우대하는 역차별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허위 난민신청 방지, 난민신청자 지원 특혜 등 항목 삭제, 흠결 있는 조항 개정 등으로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확보, 국가 재정낭비 차단, 국민신뢰 회복 등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난민 인정을 엄격히 하고 편법으로 활용되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없앤다. 난민소송 제기 시 판결 확정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한다”며 “난민신청을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냈다”고 전했다.


그는 “난민신청만 해도 생계비를 지급하고 주거, 의료, 교육을 지원하는 특례도 폐지한다”며 “심지어 소송 시 변호사비용까지 대한민국이 지급하는 말도 안되는 규정을 삭제한다. 우리 국민도 허리가 휘는데 난민신청자까지 먹여살릴 순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에는 우리나라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발생했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남성은 2014년 7월 난민신청이 거부된 뒤 작년 1월 경기 의정부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 엉덩이, 다리를 만지면서 하룻밤 성관계를 뜻하는 ‘원나잇’을 요구했다. 3월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서 카드 500g을 10만원에 구매했다가 적발됐다.


카트는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하지만 폭력성도 드러내게 한다. 소말리아해적단이 이 카트를 씹은 채로 환각상태에서 자동소총 등으로 중무장하고 ‘사냥’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진다. 예멘 등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대다수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돼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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