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긴급체포 정당성 문제시… 金 “신경 끊고 지낸다”

▲ 김경수 경남지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허익범 특검이 이끄는 드루킹특검팀이 신청한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앞서 “신경 끊고 지낸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도 변호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의 최측근으로 작년 12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大阪)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지목받았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함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흔적, 과거 수사단계에서 허위 계좌내역 등 증거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17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이튿날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판단에 앞서 긴급체포의 절차상 문제점을 우선시했다.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검팀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도 변호사가 혐의를 적극부인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드루킹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에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한인 60일의 3분의 1(24일)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특검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경수 지사는 도정(道政)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 변호사가 긴급체포된 17일 지역언론 간담회에서 “특검으로부터 아무런 여락도 없었다”며 “어쨌든 조사해야 할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압수수색도 안 나오고, 부르지도 않아 신경 끊고 지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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