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일 보도자료서 밝혀… 매장물 위치 도면 등 빠져

▲ 신일그룹이 인양을 주장하는 제정러시아 철갑순양함 돈스코이호.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돈스코이호 발견을 주장한 신일그룹이 발굴승인 신청을 했으나 서류를 완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일 해수부에 의하면 신일그룹은 이날 오전 11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한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을 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다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불비서류는 매장물 위치 도면, 작업계획서, 인양 소요 경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발굴보증금이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 및 금화 200톤이 실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해수부에 내야 하는 발굴보증금은 15조원에 이른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 철근 가격으로 추정되는 12억원의 10%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