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국군기무수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부속 '대비 계획 세부자료' 일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청와대는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외에도 67쪽짜리 부속 문건이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군이 언론과 국가정보원, 국회에 계엄 해제 시도까지 무력화하고 언론조차 탄압하려 했다는 내용도 발췌해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1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한 자료를 받아 본 문재인 대통령이 문건 공개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브리핑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대비 계획 세부자료’라고 불려진 부속 문건은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네 가지 분야를 포함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계엄 선포와 함께 군이 국회·언론·국가정보원 등을 통제하는 방안 등도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말했다. 국회의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과 관련,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해당 표결에 불참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기무사는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을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계엄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와 집회 예상 지역인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중요 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 지역 2개소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다”고 했다.

기무사는 총 9개 반으로 구성된 ‘계엄사 보도검열단’ 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KBS·YTN 등 22개 방송 및 26개 신문,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도록 했다”며 “인터넷 포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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