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11개월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보육교사가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원생에게도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서 생후 11개월된 영아가 사망했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아이를 이불로 덮고 온몸으로 짓눌렀다.

그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며 경찰에게 신고를 접수했다.

보육교사는 당시 행동에 대해 “이가 점심을 먹은 뒤에도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에 따르면 A 어린이집 교사 2명은 자신이 돌보던 1~2세 아이들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리에 앉혔으며, 여러 차례 무릎으로 머리를 치거나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5명은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학부모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CCTV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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