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2일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던 도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서 숨겨진 USB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전날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USB가 숨겨졌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사무실을 수색하던 도중 이 같은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처장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퇴임하면서 컴퓨터의 파일을 백업했다고 인정했지만 파일원본이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등을 모두 폐기했다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임 전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이 지난 5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발표를 듣고 이후 증거들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처장의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사무실 직원의 가방속에 숨겨진 USB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USB에서 지난 2012년 임 전 처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재직할때부터 작성된 기획 조정실 문건 대부분이 발견 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자료를 샅샅이 분석하여 사법행정권 남용 여부를 가릴수 있을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에 따라선 재판에서 결정적인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현재 법원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뜻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주요혐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지만 법원은 줄줄히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법원은 기각의 주요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용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매번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이어 주요 혐의자들은 언론의 취재에도 협조 하지 않는 추태를 부려 지탄을 받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질문을 하던 MBC PD수첩 제작진을 따돌리고 전력 질주하여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가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하며 시민사회로 부터 조롱과 지탄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