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된 KTX 승무원들이 다시 복직되었다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2006년 KTX에서 강제 해고된 뒤 12년간 복직을 걸고 투쟁을 벌여왔던 승무원들이 전격적으로 다시 복직되었다.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이들 해고 승무원들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해고된 승무원 전원은 특별채용 형식, 경력직으로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진행된 천막농성 해단식을 벌이고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목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철도공사가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승무원들이 그간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정리해고된 승무원 중 철도공사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드디어 이들이 복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역무 분야(사무영역) 6급 으로 시행하되 향후 KTX승무업무를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전환배치되기로 합의했다. 또한 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될 경우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이어 정리해고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스스로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승무원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명하고 해당 승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복직 결정은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이 이들 해고 승무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관심을 표명하고 4대 종단에 중재를 요청해 전격적으로 협상이 성사된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사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이뤄진것이며 늦었지만 합의가 이뤄져서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양승태 대법원이 KTX 승무원 해고와 관련해 1,2심 판결을 막판에 뒤집으며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며 끝까지 진실이 드러날때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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