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4일 '사법농단' 사건의 주요 혐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출국금지된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국일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을 출국금지 시켰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이들을 출국금지 시켰다는 것은 이들의 범죄 공모 정황을 어느정도 뚜렷하게 포착하고 있음을 추측케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USB에서 이들과 관련된 문서가 나온것은 아닌지 추측케 하고 있다. 해당 USB에는 이미 제출된 문건 외에 재판거래 및 판사 뒷조사에 관련된 문건이 다수 저장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이 재판 개입 거래, 판사들 뒷조사에 관여한 정황과 증거를 속속 찾은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9월 당시 법원 행정처는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노동자들의 판결과 관련해 문건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까지 드러난 바 있다. 또한 판사의 해외공관 파견, 고위 법관들의 외국 방문시 의전등에 관한 논의까지 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린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을 미루고 있었으며 파기환송심 이후 6년째, 문제의 문건 작성 시점을 따지면 현재 5년 넘게 판단을 보류하는 비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가 외교부의 제기했던 민원 탓으로 추측하고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에 재판개입을 해달라는 민원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짓으로 외교부의 민원대로 대법원의 재판이 계속 미뤄지게 되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억울하게 끌려가 강제노동에 참여했던 소송인들이 노환으로 이미 여러분 돌아가시는 비극이 일어났다.


또한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해당 재판에 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재판부에 전달한 혐의도 들여보고 있다. 사실상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제안을 하면 판사들로써는 거절하기 어려웠을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USB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혐의가 발견되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양승태 #검찰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