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아동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최근, 차량에 갖혀 죽음을 맞이하는 아이들이 많아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잇따른 아동 차량 사망사건이 일어나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할것을 보고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지 4일 만의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고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아동의 안전을 관련 규정에 따라 기계적 방식으로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어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통학차량 내 사고는 관련 안전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절실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장치로, 아동들이 타는 통학차량이나 승용차 제일 뒷 좌석 상단에 확인 장치를 누르게 유도하고 있다. 운전사가 좌석곳곳에 아이들을 체크한 뒤 이 장치를 눌러야만 차량의 시동이 꺼지게 끔 설계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추가로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미비한 법,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우선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에 대한 안전한 등·하원 확인이 아동 안전의 기본 바탕이 되는 바,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 사고의 최종 책임자를 원장으로 지정하여, 원장에 대한 제재기준도 상향 조정키로 하였다. 그간 통학차량 안전사고시 원장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아 원장의 관리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아동학대에 국한 되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와 관련해 넒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차후 이런 조치에 적발이 된 해당 시설 원장은 5년이상 타 시설에 취업할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 책임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 이번 대책을 통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린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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