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그동안 정부가 검토해오던 맥주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일단 보류됐다. 따라서 내년에도 개당 3000원짜리 수입맥주 4캔을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을 미루는 이유는 ‘조세 형평성’과 ‘소비자 후생’ 모두를 고려해야 하고 잘 나가는 수입맥주 시장이 침체될 경우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수 진작’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종량세 전환 검토 소식에 기대감을 가졌던 중소 수제맥주제조업체들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비싼 가격과 유통구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8월부터는 수제맥주들도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판로가 확대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까지 낮아지면 그동안 막혔던 숨통이 시원하게 뚫릴 수 있었다.


수제맥주업체 한 관계자는 “수제맥주도 4캔의 만원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었는데 실망스럽다”면서 “소비자들에게도 좀 더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늦어지는 것이라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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