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 수용하기 힘들어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체계적인 대응 행동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300여명의 소상공인 대표자들은 오는 8월 29일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향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집회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해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자율 협약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면서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범법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요구했던 소상공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지금 그들의 생존권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변경 등 최저임금을 좀 더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내년도 인상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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