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민이사건과 관련한 청와대국민청원이 청원인 23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최근 연이어 어린이집 영아 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발생한 이른바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청원이 25일 오후3시 기준 청원인 23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혹은 정부부처로부터 답변을 받게 됐다.
청원인은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라는 사건을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접하게 됐다”고 글을 시작했다.
성민이 사건은 23개월 영아가 어린이집 원장남편의 폭행에 의해서 장이 끊어져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청원인은 “저는 단순히 그 날 원장 남편이 화가나서 아이를 폭행해 사망한 사건으로 알고 안타까워 했었는데 오늘 여러가지 기사와 사연을 보니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해 글을 적게됐다”라고 청원 게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민이 아버지는 지방을 전전하며 일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져야했고 돌봐줄만한 친척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맡겼지만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려와 같이 시간을 보냈다”며 “그 곳에 맡겨진 지 3개월만에 아기는 처참한 모습의 주검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기가 사망하던 그 마지막 사건은 원장 부부싸움 중에 아기가 변을 봤다고 원장의 남편이 아기의 팔을 양쪽으로 잡고 배를 발로 걷어찼으며 울음을 멈추지 않자 발과 주먹으로 아이의 배를 짓이기고 얼굴을 가격했다”며 “장이 끊어진 아이가 죽도록 우는데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마트로 데려가서 또 구타했으며 그 이후 죽음에 이르기까진 정확히 밝혀진바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미 너무 오래 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 알고 있다”며 다만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3개월 성민이가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당시 성민이 몸에는 곳곳에 학대의 흔적이 보였지만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장 부부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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