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스코이호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5일 금융감독원은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된 '돈스코이호'의 발굴과 관련해 150조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신일그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러시아 돈스코이호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이미 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주가 조작을 비롯해 신일골드코인을 통해 자금을 모은 두 부분을 모두 조사대상이냐?"고 재차물었고 , 윤 금감원장은 "현재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지난 17일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 되었다는 '돈스코이호'의 발굴과 관련해 신일그룹은 침몰된 배에 묻힌 유물이 '150조'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발굴계획을 밝히고 그간 신일골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왔다. 신일그룹이 이 같은 발표를 한뒤 신일그룹과 연관이 있다는 제일제강 주가가 한떄 엄청나게 오른적도 있기에 금감원은 과연 신일그룹이 허위 사실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사실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물섬 인양을 추진하고 있는 신일그룹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 되면서 보물섬 이슈를 이용한 사기 의혹 역시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


신일그룹은 지난 6월 1일 설립된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신생 법인이다. 최대주주는 류상미씨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1979년 설립된 신일건업을 모태로 한 글로벌 건설·해운·바이오·블록체인그룹”이라고 기술했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진 회사는 신일그룹, 신일돈스코이호거래소2개가 전부이며 이들 모두 올해 들어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신일그룹은 홈페이지에서 신일건설산업, 신일바이오로직스, 신일국제거래소, 신일골드코인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법인등록이 안 되어있는 유령회사로 알려졌다.


또한 돈스코이호 발굴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신일그룹에 발굴 허가를 내준적이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 윤석헌 금감원장


발굴 승인기관인 포항지방해양청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을 들어 신일그룹이 이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가 밝힌 누락된 서류는 돈스코이호의 위치 도면, 작업계획서, 인양 소요경비, 이행보증 보험증권등 선박 인양과 관련 된 구비서류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일그룹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발굴 승인을 위해 필요한 보증금도 내지 않아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 또한 포항해양청 관계자는 신일그룹이 당초 제기했던 돈스코이호 금괴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신일그룹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돈스코이호의 가치를 스스로 12억으로 추산했고 추산가치의 10%인 보증금 1억2천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돈스코이호가 150조의 가치가 있다고 광고한 것과는 달리 신일그룹 스스로도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여긴 것으로 사기 의혹을 스스로 자초한것이나 다름없다.


금감원은 신일그룹이 가상화폐를 만들어 판매한 과정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한 투자자에게 코인을 더 주는 다단계 방식을 의심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실체가 없는 자산을 담보로 상품을 파는 것은 일종의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윤 원장은 "감독원의 권한은 제한적이긴 한데 유사 수신이나 불법 다단계 사기 등에 대해서는 아마 현행법상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돈스코이호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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