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연지급에 지연이자도 주지 않아 검찰 고발까지

▲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며 지연이자 약 4000만원을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2013년 7월 A사에게 산업용 보일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 28일 해당 제품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4억2350만원을 법정기한(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약 3년 동안 분할해 지급했다.


하도금급 지급을 지연시켜 A사를 고통스럽게 해놓고도 지연의 보상으로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3969만원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일중공업은 공정위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일중공업은 과거 3년간 같은 법을 반복적으로 3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임을 감안해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물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고발과 같은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자기 사정만을 내세워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강력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한일중공업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