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국토교통는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6년 7월 12일 김해를 출발해 일본 간사이로 가는 이스타항공 913편이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해 과징금 6억원을 처분받았다. 이와 함께 조종사와 정비사가 자격증명 효럭정지를 각각 30일, 60일 처분받았다.
또 지난해 11월12일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기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3억원을 처분받았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은 지난 2~3월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 시간이 짧게 계획돼 지난해 12월 객실승무원 최소 휴식시간을 두차례 위반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3억원을 처분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14일 인천을 출발한 아시아나공 739편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kg 초과해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부산은 지난 1월 대구-타이페이 노선에 휴식 중인 승무원을 투입시켜 최소 휴식시간 47분 위반으로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한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하였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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