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법 개정 성과…피해 예방 안내캠페인 실시

▲ -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출국층(3층) 전면도로에서 인천공항공사 및 관계자들이 여객들에게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의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 기간 중 사설주차대행 불법영업으로 인한 여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불법 사설주차대행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캠페인 기간 중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운영관리 및 공식주차대행 업체와 합동으로 여객들에게 사설주차대행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각종 피해사례를 알리는 한편, 사설주차대행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설 주차대행업체들은 단속망을 피해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와 불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공항 인근 나대지 또는 갓길 등에 불법 주차 △차량 무단 사용 △업체 측의 교통법규위반(과속·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전가 △허술한 차량관리로 인한 각종 사고 및 도난 사고 △고객에 욕설·폭행 등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예방하고 불법영업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된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도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제지 및 퇴거명령이 가능해졌고 오는 8월 22일부터는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 시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수준이 강화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하계성수기 기간 중 약 614만명이 인천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남수 인천공항공사 여객서비스본부장은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안내캠페인을 통해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로 인한 여객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공항 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공사 임직원들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사설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여객 피해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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