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8년도 제 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광호(오른쪽 세 번째)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국민연금이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최종 의결했다.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는 배제되지만 조건부 경영은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주주권에 포함되지 않고 기업가치 훼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에만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이날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 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최종의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한다. 경영참여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이어 박 장관은 심각한 주주가치 훼손 기준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결을 거쳐 경영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만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모든 책임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 가운데 누군가 제기할 수 있고, 대체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은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시 기금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 구비된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한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일 뿐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이후가 본격적인 시행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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