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유통 업소 인근 창고에 은밀하게 보관한 중국산 편강.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 일명 ‘따이공’들이 식품 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을 기준치보다 138배나 넣은 편강을 몰래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켜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에 반입한 편강과 대추(가공식품)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이모(68)씨 등 유통·판매업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보따리상이 1인당 40kg 이하의 식품은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5.5톤의 물량을 시중가격보다 40%가량 싼 가격으로 구매, 이중 4.1톤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화물택배를 이용해 편강 제품을 운반하는 모습.


또한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업소 인근 별도 창고를 마련하고 식품을 보관해 현금으로만 거래온 것으로 드러났다.

편강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 들어간 이산화황을 식품 첨가제의 기준치인 ㎏당 0.03g의 적게는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많이 첨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산화황은 과다섭취하면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편강은 과거 폐백음식과 술안주용으로 많이 사용해 왔지만 최근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 즐겨 먹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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