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위.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정되는 해당 위반행위는 백화점·대형마트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와 경영정보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다.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신설되는 것으로, 오는 9월 14일 시행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해당 행위를 위법으로 추가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 유형, 매출액, 관련 매입액 등 6가지 요소 각각의 중대성을 상·중·하로 평가해 반영한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제한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 요소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시키는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중대성 정도로 ‘하’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현행 과징금 부과 고시는 상품의 매입액 또는 관련 임대료와 비례해 과징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현행 과징금 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개정안은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과징금액 산정 시 중대성 판단 6가지 요소 이외에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 등을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하도록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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