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없이 기존 시설 인계로 여객 불편 최소화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모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호텔롯데에서 반납한 제1여객터미널 일부 및 탑승동 전체 면세사업권이 7월 31일 저녁 8시부터 이전 절차를 거쳐 8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는 후속 사업자인 ㈜신세계디에프가 공식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세계가 새로 운영하는 면세점은 총 2개 사업권(DF1, DF5) 26개 매장(7905㎡)으로 제1여객터미널 동편의 향수․화장품 3개 매장(1324㎡), 제1여객터미널 중앙의 명품 부띠끄 4개 매장(1814㎡), 탑승동의 19개 매장(4767㎡) 등이다.


여객 불편을 줄이고자 인천공항공사·롯데·신세계 3자가 협의를 거처 시설공사 없이 롯데가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을 신세계가 인계받아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전체 면세사업권 현황(18.8월 기준)(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모든 면세점 매장은 중단 없이 운영되지만, 7월 31일 저녁과 8월 1일 오전 사이에 이뤄질 매장 이전 및 영업 준비로 인해 일부 매장의 오픈이 한시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신세계가 신규 면세사업권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앞으로 롯데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주류․담배(DF3 사업권) 면세점만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은 이번 사업자 변경에 해당되는 매장이 없으므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객들은 기존대로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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