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보도권고기준 3.0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앞으로 자살 관련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동기 등도 보도하면 안 된다.


31일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기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원칙을 개정하고 현장 의견, 데이터 등을 최신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가 11인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만들었다.

특히, 기존 9가지 원칙을 5가지 원칙으로 통합하고 기존 원칙을 보완해 준수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사용 등 모방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사안을 더욱 직접적으로 명시했으며 미화·합리화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 같은 기준은 유명인 자살보도의 경우에 더욱 유의해야 하며 1인미디어‧소셜미디어 등에도 적용된다.

개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김영욱 교수는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해야 하며 자살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살보도 또한 그 중 하나”라며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 5대 원칙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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