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집중점검 중간결과 발표

▲ 지난 6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웹하드 유통 차단 강화 추진 설명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태운 기자]지난 2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는 몰카가 유통되는 경로를 추적해 큰 관심을 끌었다. 유포 과정에서 몰카를 찍은 행위자, 유포자 그리고 웹하드 업체의 연결고리를 그리면서 과연 유통사업자들의 책임은 없는지를 반문했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집중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끈다.


31일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불법촬영물, 비공개촬영사진 등)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100일 집중점검(5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의 중간 결과와 함께 향후 추진될 강력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중간점검 결과, 방통위는 전체 51개 웹하드사업자(PC·Mobile 10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총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사업자를 통해 즉시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강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는 모양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직후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31일 현재 참여 인원은 6만1767명에 이른다.


청원인은 “방심위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강제권이 없고 웹하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규제방식은 이미 디지털성폭력을 산업으로 보고 마켓을 형성한 웹화드 카르텔 앞에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피해촬영물을 유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손해가 커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중간점검 결과발표는 방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는 자신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헤비업로더라고 밝힌 제보자가 자신과 웹화드 업체 사이에 커넥션이 있음을 증언한 바 있다. 다만, 이 증언은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관계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