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건설 16개 현장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지난 3월2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포스코-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건설 현장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16개 현장을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20일부터 7월20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18%(315명 중 56명)에 불과하고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흡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 사항(197건 시정조치)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은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24개 현장은 2억36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조치하고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사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2억96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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