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코오롱그룹의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가 꾸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상 이웅렬 코오롱 회장의 개인회사로 불리는 코오롱베니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하도급법 위반 및 기술탈취’에 모두 관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13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총수 일가 지분 30%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내부 매출 거래 비중이 12% 넘는 곳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코오롱베니트는 1990년 출범한 코오롱정보통신을 전신으로 1999년 설립된 정보기술(IT)서비스기업이다.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그룹 내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계열사 중 하나였다. 코오롱그룹 계열사들의 정보시스템 업무를 맡은 코오롱베니트는 2006년 당시 내부거래 비중이 2%정도로 미미했다.
하지만 코오롱베니트는 이 회장이 지분을 확보한 후 내부거래 비중이 70%까지 치솟아 일감몰아주기 구설을 샀던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이 같은 내부거래에 힘입어 2000년 연매출 530억원이던 코오롱베니트는 지난해 연매출 3973억원으로 몸집을 키웠다.
코오롱은 현재 내부거래 비중은 20%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비중은 낮아졌지만 내부거래 금액 자체가 줄어들진 않았다. 특수관계자 매출은 지난 2012년 530억원에서 2013년 585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내부거래 비중이 떨어진 것은 지난 2013년 코오롱그룹이 코오롱글로벌의 IT사업부를 코오롱베니트에 흡수합병시키면서 이에 대한 합병효과로 매출 외형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오롱그룹이 코오롱베니트에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은 이 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없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또한 코오롱베니트는 지난해 7월 한 개발자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코오롱베니트는 지난해 계약이 종료된 개발자 고모 씨의 소프트웨어를 몰래 사용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코오롱베니트는 고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베껴 ‘수출용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한국거래소(KRX)에 남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베니트는 해당 프로그램 사용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해 왔으며 지난해 1월 법원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 마저 무시하고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수출계약까지 맺었다.
고 씨는 하도급법 위반 및 기술탈취 등으로 지난해 7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오롱베니트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민·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정위 역시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베니트의 지분은 ㈜코오롱(51.0%) 및 ㈜코오롱 대표이사 이웅렬 (49.0%)로 구성됐다. 코오롱베니트는 사실상 이웅렬 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사실상 이 회장이 경영권 100%를 행사하는 코오롱베니트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나온다면 이 회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 회장이 이끄는 코오롱그룹은 이미 공정거래법을 수차례 어겨온 집단으로 공정위가 예의주시하는 기업 중 하나다.
공정거래실천모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은 2012년~2016년까지 무려 5년간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 1위를 기록했다.
코오롱그룹은 위 기간동안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4개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 1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많이 한 기업 1위를 차지했다.
또 공정위가 계열사 고발을 많이 한 기업 1위 역시 기록했다. 이 같은 발표가 난 후 코오롱그룹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가장 우습게 보는 기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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