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3일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전자관보에 게재해 확정 고시했다. 이날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브리핑을 통해 확정 고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고 정부는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사용자 측에서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이의제기서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존중해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심의 요청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확정 고시에 허탈해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연합회는 오는 29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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