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LS 세부 실행방안 마련…소면적 작물용 농약 1670개로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내년 1월1일 이후 수확되는 국산 농산물에서 미량의 미등록 농약이라도 성분이 검출된다면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까지 주요 작물인 무·당근 등 파종을 앞둔 월동 작물의 농약을 직권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위와 같은 내용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인 PLS(Positive List System)에 약자로 작물별 등록된 농약의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MRL)도 연말까지 설정 또는 추가한다. MRL이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을 말한다.

다만 PLS 전면 시행에 5개월 앞둔 상황에 작물별 등록 농약이 여전히 부족하고 토양 잔류와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으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수확하는 국내 생산 농산물부터 PLS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배 기간이 긴 인산과 같은 월동·시설작물은 내년 1월1일 전후로 걸치는 경우도 있어 PLS적용 여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작은 면적에 작물은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말까지 마무리 한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3년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4차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한해선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ᄁᆞ지 설정한다.

또한 상추·시금치·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되어 있는 엽채류는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 확대하기로 했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농약의 토양 흡착률과 반감기 등을 감안해 잔류가 우려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시장 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의 항공 방제를 금지하고,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을 정해 나무주사로 대체하는 식의 항공 방제 매뉴얼도 개선한다.

아울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약 안전성 교육도 강화한다.

새롭게 직권등록 되거나 잠정 등록되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농약사용지침을 제작·배포하고, 농약 살포 시기에 맞춰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11월부터는 농약 판매상이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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