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일 한전에 약관 시정 통보… 한전 수용

▲ 한국전력공사는 소비자가 검침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료 누진제 폭탄’ 우려가 전국을 달구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는 소비자가 전기요금 검침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에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세 검침일을 결정하는 약관 시정을 통보했다. 한전은 요구를 수용해 오는 24일 이후부터 고객 동의를 얻어 검침일을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그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월별 검침을 7차례로 나눠 실시해왔다. 또 전기기용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결정해왔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 특성상 폭염 시기에는 언제 검침을 받느냐가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검침일 변경 신청은 한전(국번 없이 123)에 할 수 있다. 7~8월 전기요금 산정 시기를 바꿀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전력 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택해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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