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임대료 조정 갈등 가장 많아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및 상가임대차 상담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 동비 대비 11%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약 43%(31건)는 합의가 이뤄졌고 현져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변호사, 감정평사가 등 전문가들이 무료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분쟁조정위를 운영 중이다.


분쟁조정위는 재작년 44건, 작년 77건(작년 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 조정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36.8%로 ‘권리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상담센터’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상담하는 사례를 모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고 있으며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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