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시에 국방부 조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합류 여부 불투명

▲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이 9일 국방부에 의해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댓글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의혹 연루자 원대복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 참모장, 기 5처장은 기무사를 대체하게 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출범하더라도 합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은 지난달 25~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특수단은 두 사람이 수사 전후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조만간 혐의에 추가해 재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2차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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