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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46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또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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