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여)씨가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았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홍익대학교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고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에 유출시킨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형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때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반성하며 변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 며 “피고는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면서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모씨는 지난 5월 홍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워마드에 게시했다. 이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사건이 커지자 촬영했던 핸드폰을 한강에 버리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한편 이 사건을 두고 여성이어서 편파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즘 단체들은 “성(性) 편파 수사를 중단하라”며 논란을 부추겼다. 지난 수 차례 비판을 이유로 시위를 벌이는 등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대개 지지부진한 반면 이 사건은 안씨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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