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모델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 선고가 편파적이라고 비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 징역 10월 선고가 말이 되나?”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홍대 공연음란남의 피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이 과연 전혀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이지 않은 결과인가?”라고 비난했다.
청원인은 홍대 회화과 누드모델 수업 매뉴얼 중 ‘모델은 쉬는시간에 반드시 가운을 완착한 상태로 간이 휴게공간에서 휴식함’을 내세우며 “수많은 몰카사건들과 홍대 몰카사건은 동일 범죄가 아니다”라며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건은 쉬는시간에 일어났다. 애초에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에게 선고된 징역 10월은 편파수사와 여성혐오의 산물이다”라며 “당신들이 그동안 수많은 몰카 범죄 사건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겠다. 가해자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다. 그리고 이미 충분한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 홍대 몰카범에 대한 선고를 비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그러면서 “정부는 들어라. 편파수사 하지 말라던 여성들의 외침은 당신들에게 그저 사라질 외침이고 들을 가치가 없던 외침이었나?”라며 “판사는 들어라. 당신이 전혀 편파적이지 않고 여성혐오적이지 않은 선고를 했다고 당신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반성해 변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는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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