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재판부로부터 업무상 위력의 의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선고를 받는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자신의 비서를 업무상 위력을 강제해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03호 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은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희정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그간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에 ‘위력’이 존재했는지 입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부는 앞서 안 지사에게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힘을 행사했는지, 또 이 힘이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열린 심리에서 김씨는 “피고인의 행위는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성폭행”이라며 “피해자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 숨죽이고 말 못하는 여러 명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안희정 전 지사와 또 다른 권력자들은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라며 “부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김씨가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두 사람 사이에 위력이 없었으며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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