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나오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국내 미투운동 첫 가해자 1심 판결 ‘무죄’

법원 “피해자 진술 의심스럽고 증명 어려워…공소사실 부족”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충남지사는 선고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 다시 태어나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겐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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