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신속한 리콜...차주들에겐 렌터카 제공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 운행정지를 발동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제기되어온 BMW가 결국 운행정지명령을 받았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BMW 차량에 대해 전면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전체대상 10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며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BMW 차주들에게 호소했다.

또한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추후 절차를 소상히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부터 전국적으로 BMW 차량은 운행이 정지되며 도로에서의 주행이 금지되었다. 이 같은 발표가 난 뒤 BMW 코리아는 "독일 본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오는 12월까지 리콜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안전진단이 마무리 되기전까지 고객들에게 렌터카를 제공할것이며 리콜단계에서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경우 언제든 렌터카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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